제목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증여자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인 10.5.26.로부터 약 10개월 전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7항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서 OOO로부터의 매매가액을 증여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를 거쳤으며,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228심판(2008.11.04)증여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서1827심판(2012.06.28)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970심판(2012.06.28)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