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증여일로부터 1년 8개월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취득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0956심판(2012.03.30)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증여자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140심판(2015.12.08)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141심판(2015.12.08)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