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기간을 벗어난 점, 이 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 변동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전0216심판(2013.08.06)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8서2228심판(2008.11.04)증여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