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에서 정한 기한범위를 초과한 소급감정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광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