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본다는 예시규정에 불과함
요지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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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3전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