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피상속인의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를 거친 점, 쟁점토지의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없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15심판(2012.09.11)감사지적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2770심판(2012.09.04)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27심판(2012.06.28)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2723심판(2012.08.31)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0956심판(2012.03.30)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증여자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2723심판(2012.08.31)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256심판(2014.05.19)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127심판(2014.05.19)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140심판(2015.12.08)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141심판(2015.12.08)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