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사지적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계약인수와 관련하여 민법 및 세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잘못이라고 판단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0중2936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4649심판(2012.12.13)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유류)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242심판(2013.06.26)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0216심판(2013.08.06)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026심판(2013.09.17)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부0731심판(2015.09.09)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