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유류)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전 △△△의 사업장을 사전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등 현장확인을 하였고, 실제 운영되는 정상저장소에 물량을 배송하고 청구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전일 또는 당일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소명내용과 비교할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15심판(2012.09.11)감사지적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413심판(2017.07.05)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