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계약서상 청구법인은 AA정보통신으로부터 개통 용역을 제공받고, BB으로부터는 재화(쟁점장비 등)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CC 간 용역계약서에도 제품 납품일정과 설치일정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납품확인서와 설치/개통확인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비의 공급시기를 2010.12.31.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4649심판(2012.12.13)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유류)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