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07.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 납부할 세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미납세액은 납세고지 이전에 청구인 스스로도 납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분납세액을 미납한 사정까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15심판(2012.09.11)감사지적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