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용역은 *****의 보조금 수입으로 유지되고 대가관계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방송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송은 특정방송 순서의 중간에 협찬사의 상호 등을 방송하고 그 대가로 협찬품을 제공받고 있어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 보이므로 사실상의 방송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므로 협찬고지방송용역과 관련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재조사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3084심판(2012.11.20)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1995서1086심판(1995.10.14)협찬고지방송이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찬고지방송의 시가를 협찬품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15심판(2012.09.11)감사지적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참조결정1997구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