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한국방송공사의 협찬품관리기준 및 협찬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협찬계약의 내용, 협찬품의 제공 및 전달과정, 고지방송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협찬품 고지방송이 시청취자 등에게 당해 상품 또는 협찬업체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욕구를 유발시키는 등의 광고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협찬업체로서도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그 반대급부로 협찬품을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공사로서는 협찬품을 시청취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가시키고 참여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방송제작의 효율성과 시청취율을 높이고 협찬품 가액에 상당하는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밖에 일정한 경우에는 위 공사가 협찬품을 임의로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사의 협찬품 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 제공은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협찬업체가 시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는 전달만 하거나 매개하였을 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협찬품 고지방송은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누7357판례(1991.03.22)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12503판례(1993.12.10)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6누9614
  • 참조판례96누1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