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 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ㆍ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3ㆍ12ㆍ29, 1988ㆍ6ㆍ9>
③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신설 1980ㆍ12ㆍ31>
④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젼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87ㆍ7ㆍ1, 1988ㆍ6ㆍ9, 1995ㆍ12ㆍ30>
⑤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⑥
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신설 199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