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됨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며, 방송용역 제공은 무상의 용역제공으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수신료 등은 방송용역 대가가 아니어서 그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없으므로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을 찾아 적용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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