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09-누-2278 (2009.08.20)
- 제목
-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으로도 구분하여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지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세액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세액이 있다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안분계산이 가능함
판결문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9.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597,646,500원, 2001년 제2기분 649,029,380원, 2002년 제1기분 1,168,474,080원, 2002년 제2기분 604,074,10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추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신료 등이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겸영하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이상 위 수신료 등을 매입세액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2009.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2009.07.23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법 2006구합45401판례(2008.12.17)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