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으로도 구분하여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세액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세액이 있다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안분계산이 가능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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