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찬고지방송이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찬고지방송의 시가를 협찬품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기각)
요지
청구법인은 협찬자에 대한 고지방송을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하여 환급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부0731심판(2015.09.09)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