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

(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4ㆍ12ㆍ31>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나.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을 포함한다)

다.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특수자동차운송사업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쿳숀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이상의 여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