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비과세사업은 별도로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쟁점전액불공제액 및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분)을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부2522심판(2014.09.17)쟁점국고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부0731심판(2015.09.09)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부3259심판(2017.12.05)쟁점시비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