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시비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시비보조금은 OO시가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가에 미달하는 부스사용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주최측인 OO시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전시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을 보전받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비보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2522심판(2014.09.17)쟁점국고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구3084심판(2012.11.20)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