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소유자 이 ㅇㅇ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ㅇㅇ원을 대출할 당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시 이 ㅇㅇ에게 지급한 OOO억원이 청구인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전0216심판(2013.08.06)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