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책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의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가액은 정상적 거랩다 낮게 거래된 사례만을 평가자료로 채택하는 등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970심판(2012.06.28)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