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청구기간 도과)
요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970심판(2012.06.28)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