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AA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기간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 청구인의 부친이 201x.xx.xx.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가격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4906심판(2012.06.05)상속재산의 1년 4개월 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1970심판(2012.06.28)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8078심판(2021.01.25)기준시가로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처분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17심판(2021.10.07)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762심판(2024.04.02)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