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의 1년 4개월 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부동산의 위치가 역세권중심지로서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10년에서 11년 공시지가가 약 3%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당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 목적이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구2180심판(2011.05.18)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서3350심판(2008.11.28)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중2097심판(2021.07.1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