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소급감정을 하였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목적의 시가참고용으로 감정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서3597심판(2010.11.02)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중4906심판(2012.06.05)상속재산의 1년 4개월 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