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아니며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목적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405심판(2009.12.29)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 참조결정조심2008서3350심판(2008.11.28)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부3038심판(2009.11.02)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2696심판(2011.10.10)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2511심판(2011.11.09)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2431심판(2012.07.06)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0545심판(2013.06.19)쟁점건물의 취득(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