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감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597심판(2010.11.02)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