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요지
피상속인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보다 2년 7개월 전이고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고 있으므로 동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서3597심판(2010.11.02)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