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상속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597심판(2010.11.02)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중1823심판(2012.06.12)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