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청구인의 보유기간과 합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1년 이상 보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511심판(2011.11.09)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