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서3405 (2009.12.29)
- 제목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 요지
-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 어머니 김OO가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 O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시가를 39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현재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인 165,000천원으로 평가하여상속세를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09.6.24. 청구인에게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9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6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이어서 청구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3) 위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1887, 2009.6.2. 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2009.02.06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81조2009.02.06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구3193심판(2009.12.31)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09서3597심판(2010.11.02)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4303심판(2010.03.19)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0서1193심판(2010.11.11)상속재산가액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 따른결정조심2010서2214심판(2010.09.13)과세미달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1서1127심판(2011.04.18)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