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가액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요지
인근 시세 추정치로 상속재산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가액을 감액경정 한 경우 납세자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14심판(2010.09.16)상속재산가액을 감액평가하여 환급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
  • 참조결정조심2009서3405심판(2009.12.29)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 따른결정조심2011서3542심판(2011.11.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광4587심판(2017.12.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