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193심판(2010.11.11)상속재산가액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 따른결정조심 2022인6885심판(2022.10.0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이익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