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평가하여 환급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3542심판(2011.11.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941심판(2017.06.1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