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4075심판(2015.12.2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14심판(2010.09.16)상속재산가액을 감액평가하여 환급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