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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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7서0941심판(2017.06.1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