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미달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요지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여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405심판(2009.12.29)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