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기준일(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은 관련법령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상속세 신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597심판(2010.11.02)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부6659심판(2022.10.31)종전자산의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