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자산의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이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의 종전자산 공시지가 상승률과 감정가액 상승률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쟁점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전자산의 취득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를 재조사(새로운 감정평가 등)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460심판(2020.05.15)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4753심판(2022.03.22)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2431심판(2012.07.06)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1999구0671심판(1999.12.02)미지급 퇴직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0부0209심판(2020.07.07)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광6475심판(2022.12.06)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