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약 x년 x개월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267심판(2021.11.11)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조합설립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2860심판(2022.01.12)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6659심판(2022.10.31)종전자산의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6475심판(2022.12.06)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760심판(2022.12.29)이 건 처분은 당초 재조사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686심판(2023.06.26)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322심판(2024.07.10)청구법인이 재조사 결정 이후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젱잠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