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요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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