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재조사 결정 이후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젱잠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이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하다거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반면,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외에 쟁점감정가액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32
  • 참조결정조심 2021부6864심판(2022.07.18)이 건 처분이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적법한 과세근거가 아닌 쟁점대장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3서0686심판(2023.06.26)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부0209심판(2020.07.07)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