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이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적법한 과세근거가 아닌 쟁점대장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425심판(2017.11.16)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0866심판(2021.06.03)쟁점계약을 체결한 A법인이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322심판(2024.07.10)청구법인이 재조사 결정 이후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젱잠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