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계약을 체결한 A법인이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가 자녀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부2889, 2021.1.22.,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2889심판(2021.01.22)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 등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함에도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하여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576심판(2020.12.14)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6864심판(2022.07.18)이 건 처분이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적법한 과세근거가 아닌 쟁점대장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