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11두28240
  • 참조판례대법원 2013두19516판례(2014.02.27)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14두11618판례(2015.01.15)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14도3411판례(2016.02.1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