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은 청구법인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이고 처분청이 비교표준지 선정 또는 토지평가에 있어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반영의 적정성 여부 등 쟁점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전자산의 취득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를 재조사(새로운 감정평가 등)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0209심판(2020.07.07)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322심판(2024.07.10)청구법인이 재조사 결정 이후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젱잠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