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조합설립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부0209심판(2020.07.07)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