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의 담보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전2093심판(2021.08.18)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부6659심판(2022.10.31)종전자산의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부0209심판(2020.07.07)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광7422심판(2023.08.01)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