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의 감정평가액인 종전신고가액에서 재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쟁점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동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광6475심판(2022.12.06)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전2093심판(2021.08.18)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