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1335심판(2020.11.23)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834심판(2019.10.15)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전0054심판(2022.06.07)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광6475심판(2022.12.06)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760심판(2022.12.29)이 건 처분은 당초 재조사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광7422심판(2023.08.01)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